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9년10월26일 · 71/120
71.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4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정답
5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해설
1,2,3,5 - 1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