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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9년10월26일 · 95/120

95.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2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4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5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해설

3.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법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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