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107/120
107.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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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ㅇ.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다. ㅇ.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서 보통징수의 방법(납부고지서의 발부)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ㅡ이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재산세 분납 2개월->3개월로 법 개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