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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26/120

2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정답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5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해설

1.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3.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이행명령을 이행하는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5.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씩 이행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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