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29/120
29.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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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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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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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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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해설
1.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이전,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3. 업무정지 및 과태료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4.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전까지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므로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취소처분이 가능하므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