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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3/120

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3번 문제 이미지
1
ㄱ
2
ㄱ, ㄷ정답
3
ㄴ, ㄷ
4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이 될 수 없는자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7.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자 8.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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