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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66/120

66.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4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해설

③ x.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67조) [해설작성자 : 효크]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 : 전원 동의 리모델링주택조합 : 소유자 3/4, 동별 과반수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제4조의2(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① 법 제2조제1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개층을 말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 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출처]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업추진 절차 설명|작성자 무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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