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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7/120

7.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정답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5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곳에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수있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4.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하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 그렇지 않다. 5. 중개사무소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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