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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75/120

75.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정답
4
A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해설

1. 하위군으로 용도변경시 신고로 족하다 (숙박시설 -> 의료시설) 2. 상위군으로 용도변경시 허가가 필요하다 (숙박시설 -> 종교시설) 3.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만으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을때는 사용승인이 필요없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5. 같은 시설군내의 복수용도는 가능하나 다른 시설군의 복수용도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가능하다. 자동차>산업>전기>문화집회>영업>교육복지>근린생활>주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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