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77/120
77.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3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충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정답
4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5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해설
1.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되 용적율 산정시 제외한다. 3. 1층 전체가 필로티로 된 경우 건축물 높이는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 건축물 층고는 방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층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경우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5.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경우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고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경우 가장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