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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87/120

8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1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2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3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4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5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정답

해설

교통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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