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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1년10월30일 · 100/120

100.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3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정답
4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5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해설

폐쇄 등기기록은 열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가능 경정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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