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1년10월30일 · 107/120
107.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정답
해설
[ 제 목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등기 등의 방법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1.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의 방법으로 각 상속인으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공동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 채무, 공과금 등을 분할 후 협의내용에 따라 등기ㆍ등록 및 채무상환등을 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