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1년10월30일 · 60/120
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정답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제 46조(대의원회) 조합원수가 100명이상인경우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10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이상으로 구성할수있다. 조합장이 아난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수 없다.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수 있다. *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수 없는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자금의 차입과 그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 -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제42조1항2호에 따른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단 사업완료로 인힌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 건축물의 설계개요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