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1년10월30일 · 75/120
75.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정답
2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5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설
1.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미만의 대수선은 신고사항임. 2. 신고하면 됨 3. 안전영향평가 필요없음 4. 1년이내에 착수 5. 건축허가, 건축신고 모두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