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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2년10월29일 · 113/120

11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3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4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5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정답

해설

1.5/100 2.없다 3.10/100 4.100분의 50 > 500만원 (1500만 -1000만)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예정신고 납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인 금액, 2000만원 초과의 경우 50% 이하인 금액을 2개월안에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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