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2년10월29일 · 7/120

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1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정답
3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5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자

해설

1. (법28조1항3호) 과태료 3천만원 이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의 경우 500만원 이하) 2. (법26조3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의 벌금 3. (법28조4항) 과태료 300만원 이하 4. (법28조2항2호) 과태료 500만원 이하 5. (법28조3항) 부동산 취득가액의 10/10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