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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2년10월29일 · 78/120

78.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공인중개사 2차 78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정답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 갈음 가능 경우 1. 개발행위허가 2. 산지전용허가 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보전산지인 경우 도시지역만 해당) 3.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4. 하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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