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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2년10월29일 · 98/120

98.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정답
2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해설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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