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3년10월28일 · 100/120
100.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정답
3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해설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그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는 것이지만 신청서는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