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3년10월28일 · 105/120
105.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정답
4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5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해설
1. 사기부정 -> 상속세, 증여세 -> 15년 사기부정 -> 그 외 -> 10년 2. 1년 4. 과세기준일(종부세의 경우 6월1일) -> 납세의무성립하는 때 5. 무신고 -> 상속세, 증여세 -> 10년 무신고 -> 그 외 ->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