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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3년10월28일 · 120/120

120.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120번 문제 이미지
1
153,500,000원정답
2
156,000,000원
3
195,500,000원
4
260,000,000원
5
500,000,000원

해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필요경비)) x (양도'가액' - 12억원(공제액))/ 양도'가액' = (25억원 - 20억원) x (25억원 - 12억원) / 25억원 =2억 6천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x 보유기간별 공제율) x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 (5억원 x 20%) x (25억원- 12억원) / 25억원 = 1억 4백만원 2억 6천만원 - 1억 4백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15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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