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3년10월28일 · 15/120
15.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甲은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3
甲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4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5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는 모두 업무정지가 가능한 사유들이다.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미시사업거금보전236 등록기준 미달, 임시시설물, 이중사무소, 중개법인 겸업위반,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보증미설정, 전속중개계약에서 정보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요청했는데 공개, 2년내 2회이상 시정조치 혹은 과징금 받았는데 또, 1년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았는데 또, 6월초과 무단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