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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3년10월28일 · 32/120

32.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정답
2
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4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5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해설

1.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시에는 우선변제 후 매각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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