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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3년10월28일 · 41/120

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4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해설

1.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다. 농림지역에서의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3.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으로는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역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미관 경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4.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군계획이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쌍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의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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