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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4년10월26일 · 2/120

2.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주택의 임대업정답
2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3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5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업과 다음 업무 및 경매, 공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등을 제외한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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