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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4년10월26일 · 5/120

5.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
4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설

1. 고용신고 및 고용관계 종료신고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2.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4.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5.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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