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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4년10월26일 · 72/120

72.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1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정답
2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3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4
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5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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