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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4년10월26일 · 78/120

78.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1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2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4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5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정답

해설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2)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2) a. 층수가 2층이상인 건축물(목구조 3층) b. 연면적 200 m2 (목구조 500m2)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c.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d.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e.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f.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g.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h. 3미터 이상의 캔틸레버 , 특수구조건축물 i.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3) 소규모건축구조기준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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