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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및 안전관리공조냉동기계기사 · 2022년04월24일 · 42/80

42.기계설비법령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목욕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기숙사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정답
4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해설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중 다음 건축물 -목욕장, 놀이형시설, 운동장 3. 바닥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중 다음 건축물 -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4. 바닥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중 다음 건축물 -판매시설, 연구소, 업무시설 5.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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