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 및 안전관리공조냉동기계기사 · 2022년04월24일 · 45/80
45.기계설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만약 변경등록을 정해진 기간 내 못한 경우 1차 위반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 기준은?
1
등록취소
2
업무정지 2개월
3
업무정지 1개월
4
시정명령정답
해설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8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바.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 시정명령, 2차 : 업무정지 1개월, 3차 : 업무정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