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관광통역안내사 2교시(구) · 2013년09월14일 · 14/50
14.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진행하는 행정절차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국제회의업 - 등록
2
종합유원시설업 - 허가
3
관광펜션업 - 등록정답
4
일반유원시설업 - 허가
해설
관광펜션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 대상 관광진흥법 제6조(지정) ①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