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관광통역안내사 2교시(구) · 2013년09월14일 · 8/50
8.국내공항을 통해 출국 시 출국납부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1
3세의 어린이정답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무원
3
외교관 여권소지자
4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해설
출국납부금 부과제외자 1) 외교관 여권이 있는자 2) 2세(선박:6세)미만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자 6)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 고장, 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8)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해 출국하는 승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