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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관광통역안내사 2교시(구) · 2015년09월05일 · 17/50

17.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기금의 용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정답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改修)에 대여할 수 있다.
3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4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해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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