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관광통역안내사 2교시(구) · 2016년04월09일 · 3/50
3.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
관광공연장업
3
관광유람선업
4
관광펜션업정답
해설
4번이 정답 1.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편의시설업 유흥 3종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위탁 3종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 관광궤도 관광면세, 관광순환버스, 한옥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