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관광통역안내사 2교시(구) · 2016년09월03일 · 11/50
11.관광진흥법상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물 또는 기구 등에 대한 압류정답
3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4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해설
관광진흥법 제36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