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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관광통역안내사 2교시(구) · 2016년09월03일 · 9/50

9.관광진흥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시 법령에 명시된 처분감경 사유가 아닌 것은?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정답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설

감경사유는 동기 횟수 내용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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