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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관광통역안내사 2교시(구) · 2018년09월08일 · 15/50

15.관광진흥법상 관광지등에의 입장료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자치도지사정답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4
한국관광공사 사장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법의 개정으로 관광진흥법 제 67조 참조 조성사업자도 징수가능 그래서 현재 정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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