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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관광통역안내사 2교시(구) · 2018년09월08일 · 19/50

19.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중 휴양ㆍ문화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단, 개별시설에 부대시설은 없는 것으로 전제함)(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관공서
2
케이블카
3
무도장
4
전망대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4. 휴양문화시설 1. 공공편익시설 23 관광휴양 오락시설 법이바뀌어서 현재는 관광휴양 오락시설지구로 통합 휴양,문화 & 운동 오락 으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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