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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관광통역안내사 2교시(구) · 2019년09월07일 · 15/50

15.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
전문휴양업
2
호텔업(단,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는 제외)정답
3
야영장업
4
관광유람선업

해설

호텔업-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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