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관광통역안내사 2교시(구) · 2021년09월04일 · 4/50
4.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호텔업의 경우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정답
4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해설
3. 휴양콘도미니엄업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