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관광통역안내사 · 2024년09월07일 · 54/100
54.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부대시설의 위치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정답
해설
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관광사업만) 2.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3.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콘도미니엄업은 아님) 4. 부대시설의 위치, 면적,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만) 5. 사무실 소재지변경(여행업,국제회의기획업) 6. 부지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야영장업만) 7. 객실 수 면적의 변경, 편의시설 면적의 변경, 체험시설 종류의변경(한옥체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