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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0년04월04일 · 16/40

16.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의 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올바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비록 그 비용을 명확히 산출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구매자가 실제지급금액과 별도로 선적지에서 필요한 용기비용과 포장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동 비용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2
연불조건으로 수입함에 있어 당해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가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정답
3
외국의 판매자가 판매조건으로 수입자가 수입물품을 전시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을 하였으나 실제지급금액이 파악된 경우에는 그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4
별개의 독립된 법적사업체가 아닌 지점에서 수입하였으나 실제지급금액이 파악된 경우에는 그 실제지급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불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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