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1년04월10일 · 28/40
28.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할 때, 만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일정한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뺄 수 있다. 이 경우 뺄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해당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정답
2
우리나라의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수입 후에 외국의 수출자가 파견한 기술자의 감독 아래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에 필요한 비용
4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5
연불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지급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