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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1년04월10일 · 30/40

30.재수출 또는 재수입되는 물품의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수입신고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정답
2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은 세관장이 정하는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면제 규정에서 정한 용도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용도외 사용이 가능하다.
3
세관장은 재수출면세 물품이 세관장이 정하는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물품의 종류와 과세가격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4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수입될 때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5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될 때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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