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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2년04월08일 · 13/40

13.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정답률:알수없음)

1
관세청장
2
기획재정부장관정답
3
지식경제부장관
4
중앙관세분석소장
5
관세평가분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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