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2년04월08일 · 16/40
16.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은?(정답률:알수없음)
1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2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 또는 그 상표ㆍ생산국명ㆍ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4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정하는 물품
5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