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2년04월08일 · 26/40
26.세관장은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법령상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세관장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2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법률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감면규정의 해석 차이로 인한 부족세액을 신고수리 후에 발견하여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정답
4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5
관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 신고 후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함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