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2년04월08일 · 28/40
28.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중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2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3
인도의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정답
4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5
페루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5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