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3년04월13일 · 2/40
2.보세구역의 특허기간 또는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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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에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경우의 장치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2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건설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정답
3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4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하는 경우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5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20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